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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13.5시간 ‘잔업’도 합법이 된 세상 [아카이브] - 더스쿠프

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다.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이 아닌 1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‘행정해석 변경’을 고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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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하면, 법이 가능하다고 해석을 내려놓은 사항을 공무원이 뭐 어쩔 수 있나? 정작 대법원 법관들도 하루 21시간 30분 근무하라 하면 기겁할텐데. 엉망진창이다.